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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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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2013.6.4, 2017.3.14] [[시행일 2017.9.15]]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