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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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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자금 대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