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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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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장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