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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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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고용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