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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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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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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