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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품의 구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품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