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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763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05. 07.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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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애인의 가정, 장애인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