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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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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동거등록번호표폐기등)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았을 때.
2.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았을 때.
②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을 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자동거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령치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령치를 받은 자가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의 반환을 받았을 때 또는 유효한 자동거검사증을 가지게 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령치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등록번호표를 당해 자동거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