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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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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3·12>
1.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보행자
2. 제8조 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렬의 지휘자 또는 보행자
4.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