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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0.8.12 법률 제2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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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동거의 속도)
①자동거 및 궤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