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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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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동거의 속도)
①자동거 및 궤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각령으로 정한다.
②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각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