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자동거등의 속도)
①자동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자동거등"이라 한다)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속도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80·12·3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내무부령에서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81·12·31>
③자동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