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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1.3.15 법률 제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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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본회의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고 또는 사범자를 퇴장케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