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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정 1950.4.8 법률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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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부는 매 회계년도간에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와 매5년 3월 31일 현재액총계산서를 조제하여 심계원의 검사를 경유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에는 각부처의 국유재산증감계산서를, 국유재산현재액총계산서에는 각부처의 국유재산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