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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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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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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교환과 양여)
①국가에서 직접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과 쌍방의 합의로써 교환할 수 있다. 단,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려 할 때에는 관리청은 사전에 심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잡종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양여할 수 있다.<개정 1965·12·30>
1.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용도폐지전 그 유지보존의 비용을 부담한 자 또는 그 용도에 대체할 다른 시설을 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양여할 때
3.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도시계획지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할 때
4. 조림의 목적으로 국유산림의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업을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 산림을 양여할 때
5. 국유산림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보호상 필요한 조치에 로역을 한 현지주민에게 그 지상의 산물의 일부를 양여할 때
[종전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이동<1965·12·30>]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그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6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