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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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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