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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2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1997. 01. 13.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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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개정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