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일부개정 1960.12.30 국무원령 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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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4호,1949.6.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1950.9.18>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호,1956.4.19>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461호,1959.3.27>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568호,1960.3.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의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한다.
부칙 <제152호,1960.12.30>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