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5939호일부개정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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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식목일)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