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394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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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부 칙[1990.11.5 제13155호]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18 제15939호]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89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2006.9.6 제196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8 제242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5 제248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0.17 제2839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