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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엄수)
감사인,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감사인,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