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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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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엄수)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관리위원회위원,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 기타 감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자와 증권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