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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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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밀엄수)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위원 기타 감사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들을 보조하는 자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98·1·8]
[전문개정 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