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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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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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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4·1·7,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③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신설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