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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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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4·1·7, 1997·12·13, 2000.1.12>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4·1·7, 2000.1.12>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