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지도와 명령)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