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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7148호(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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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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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등)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81·12·31, 2002.3.30.] [[시행일 2005.4.1.]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5.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