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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병원)
본법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를 행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과 시설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인원삭의 의사, 간호원, 약사 및 기타 종사원
2. 진료실(진료과목이 2과이상일 때에는 각과 전문의 진료실)
3. 입원실
4. 수술실
5. 산실(산부인과병원인 경우에 한한다)
6. 구급실
7. 림상병리검사시설
8. 방사선장치
9. 조제실
10. 소독시설
11. 급식시설
12. 난방시설
13. 급수시설
14. 세탁시설
15. 오물처리시설
16.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본법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를 행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과 시설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1.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인원삭의 의사, 간호원, 약사 및 기타 종사원
2. 진료실(진료과목이 2과이상일 때에는 각과 전문의 진료실)
3. 입원실
4. 수술실
5. 산실(산부인과병원인 경우에 한한다)
6. 구급실
7. 림상병리검사시설
8. 방사선장치
9. 조제실
10. 소독시설
11. 급식시설
12. 난방시설
13. 급수시설
14. 세탁시설
15. 오물처리시설
16.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