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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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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81.12.31>
②불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불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