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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전기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2000.1.12 제61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8 제68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3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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