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 ~ (2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7.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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