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2002.1.26.2002.12.18.] [[시행일 2003.03.01.]]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