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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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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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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 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시행일 2002.7.27]]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