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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3.5.31 법률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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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 도급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단, 미리 주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