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일괄하청부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다. 단, 미리 주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부칙 <제477호,1958.3.11> 제44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제45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주소, 성명, 사무소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본법시행일로부터 12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③전항의 건설업자가 그 기간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간주한다. ④내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80일이내에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조의2,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된 자에 대하여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58·9·24> 제47조 ①본법 시행당시에 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건설업을 자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나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건설기술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시행일로부터 60일을 한하여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건설기술자가 그 기간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는 날까지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 제48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98호,1958.9.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