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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58.9.24 법률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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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일괄하청부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 청부한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청부시킬 수 없다. 단, 미리 주문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