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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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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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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삭제 [99·4·15]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③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