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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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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면허취소 또는 영업등의 정지된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영업이나 시공의 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건설업자 또는 일반승계인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본다.
③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