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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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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를 받은 후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에 미달된 때
2. 제50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불정당업자로서 입찰삼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