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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306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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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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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2002.1.26.] [[시행일 2002.7.27.]]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