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삭제<1999.4.15>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