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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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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