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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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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