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72호 일부개정 2012.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