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감독관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소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관청의 장은 예산요구기준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2.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때에는 소관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연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소관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장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소속연구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연구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소속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연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감독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