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8344호 전면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