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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