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9·8·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동법 폐지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3조 (대한체육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본다. 제4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설립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담배전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재단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 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②청소년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본다.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체육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한체육회장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1]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이 법 시행후에도 부가금을 기금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체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는 부가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2조제4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08.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내지 ⑬생략
부칙 [2004.10.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부터 적용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감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2005.7.29 제76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체육활동의 증진”을 “재활체육(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행하는 체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활동의 증진”으로, “체육활동등”을 “재활체육활동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체육진흥”을 “재활체육진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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