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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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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세액감면 신청)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