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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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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세액감면신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