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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006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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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세액감면신청)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